[보혐료지원]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(최대 80%까지)
2024-12-31 10:35
admin
[보혐료지원]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(최대 80%까지)
안녕하세요, 수강생 여러분.
2025년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
지원 소식입니다.
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~80%를
최대 5년(60개월)까지 지원하오니
1월 2일부터 바로 신청하세요.
◆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(최대 80%까지) ◆
1. 지원대상 :
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2. 지원내용 :
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최대 5년(60개월)까지 지원
* 사업자등록증 내용(사업주, 사업자등록번호 등) 변경시 재신청 필수
3. 신청기간 :
‘25. 1. 2. ~ 예산소진 시
4. 수행기관 :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소진공), 근로복지공단
5. 신청방법
◦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(※ 4페이지, [붙임1] 참조)
- 근로복지공단 ‘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’(total.comwel.or.kr)에 접속하여
로그인(회원가입)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
◦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(※ 5페이지, [붙임2] 참조)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‘소상공인24’(sbiz24.kr)에 접속하여 로그인
(회원가입) 후 ‘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’을 검색하고 신청
6. 문의처
◦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(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)
- 연락처 : 1588-0075(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)
◦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)
- 연락처 : 1357(중소기업통합콜센터), 1800-5981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
7. 공고 바로가기(중소벤처기업부)
https://www.mss.go.kr/site/smba/ex/bbs/View.do?cbIdx=310&bcIdx=1055490&parentSeq=1055490
안녕하세요, 수강생 여러분.
2025년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
지원 소식입니다.
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~80%를
최대 5년(60개월)까지 지원하오니
1월 2일부터 바로 신청하세요.
◆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(최대 80%까지) ◆
1. 지원대상 :
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2. 지원내용 :
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최대 5년(60개월)까지 지원
* 사업자등록증 내용(사업주, 사업자등록번호 등) 변경시 재신청 필수
3. 신청기간 :
‘25. 1. 2. ~ 예산소진 시
4. 수행기관 :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소진공), 근로복지공단
5. 신청방법
◦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(※ 4페이지, [붙임1] 참조)
- 근로복지공단 ‘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’(total.comwel.or.kr)에 접속하여
로그인(회원가입)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
◦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(※ 5페이지, [붙임2] 참조)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‘소상공인24’(sbiz24.kr)에 접속하여 로그인
(회원가입) 후 ‘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’을 검색하고 신청
6. 문의처
◦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(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)
- 연락처 : 1588-0075(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)
◦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)
- 연락처 : 1357(중소기업통합콜센터), 1800-5981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
7. 공고 바로가기(중소벤처기업부)
https://www.mss.go.kr/site/smba/ex/bbs/View.do?cbIdx=310&bcIdx=1055490&parentSeq=1055490
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.
로그인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야합니다.